해석례

민원인 -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‘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’ 산정 방법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5호가목3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