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‘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’의 의미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2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