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「주택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1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