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0 제2호카목5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