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(「공무원연금법」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「공무원연금법」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