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