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「하천법」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2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