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림청 -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2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