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고양시 -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인 “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”의 의미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4조의2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