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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