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0조의2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