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구 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