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‘모집단위별 입학정원’의 의미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