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고압가스 “접합 또는 납붙임용기”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“재충전 금지용기”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