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(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9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2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