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(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2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