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,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