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‘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’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2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