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2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