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2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