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2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