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「기숙사 건축기준」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2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