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포천시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“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”의 기산점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5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3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