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