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