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안전표지인 ‘정차금지지대표시’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‘정지신호 시 진입금지’가 그 자체로 ‘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’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