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‘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’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