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(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2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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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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