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광산구 -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‘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’의 의미(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