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(법률 제12152호 「지방세기본법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4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