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(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