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