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