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화성시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「수도법」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수도법」 제21조의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