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김포시, 민원인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4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