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‘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’에 ‘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’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