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