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4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