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2호가목1)에 규정된 영업장의 ‘가장 긴 대각선 길이’의 의미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