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병무청 - 「병역법」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77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