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5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