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1항의 “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”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5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