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5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