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