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