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부 -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‘취업’의 의미(「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」 제26조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6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