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‘취업’의 의미(「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」 제26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