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「농지법」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5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