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「관광진흥법」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흥법」 제7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