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용자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