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‘환경부장관의 권한’으로 보는 범위(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